'동물간호복지사’ 도입 관련 법률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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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간호복지사’ 도입 관련 법률 국회 제출

입력 : 2017-01-13 00:00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간호하거나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동물간호복지사’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복지사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간호복지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됐다. 자격조건은 적정한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실습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물간호복지사는 동물병원 안에서 수의사의 지도에 따른 활동만이 인정돼 소·돼지 등 산업동물에 대한 간호·진료보조 역할은 제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간호복지사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진료산업의 발전과 동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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